san-c.bsk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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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lastinglies.bsky.social@everlastinglies.bsky.social → @san-c.bsky.social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그 자체가 위헌적 명령인데, 기본적으로 계엄법 4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때에는 국회에 통고할때에는 국회에 통고를 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중일때에는 국회가 집회를 하여야 함. 그리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은 계엄법 9조에 의해 규정되는데,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지, 사법부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행동을 금치하는것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임.
Show Postこちらにハロウィン嘘礼装載せ忘れとる…! 心の中で開催中のハロウィンイベントで概念礼装悪夢のシネマ(虚)描かせて頂きました~!📽️🎞️実装予定ありませ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FGO #ハロウィ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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